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및 지원 받는 방법
국토교통부가 2024년 5월 27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은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지원 방안과 함께 지원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배경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재산과 보금자리를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약 1만 7,000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왔으며, 금융, 법률, 주거 지원 등 총 1만여 건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지원 방안
1) 주거 안정 지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퇴거 시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2) 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 전세 사기 예방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여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확대합니다.
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정부는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증금 채권 가치 평가의 미비와 주택도시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신청 방법
1) 공공 임대 제공
지원 내용: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며,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 거주를 보장합니다.
신청 방법: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가까운 LH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피해 신고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절차: 피해 신고 → 피해자 인정 → 주택 낙찰 및 공공임대 제공
2) 금융 지원 확대
지원 내용: 전세 대출의 금리 인하 및 대출 전환,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범위 확대.
신청 방법: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 금융 지원 신청 → 심사 → 지원 승인 및 실행
3) 전세 사기 예방
지원 내용: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 제공,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사용 방법: 스마트폰에서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여 위험도 지표를 확인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차: 안심전세 앱 설치 → 임대인 정보 입력 → 위험도 및 명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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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 신고 방법
1) 피해 신고 접수처
신고 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e-브리핑 시스템 (https://ebrief.korea.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LH 지사,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감정원 지사 방문
2) 필요한 서류
-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 피해 신고서
- 신분증 사본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 영수증, 통장사본 등)
6. 금융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기존 대출 전환: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전환 신청
- 신규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관련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규 대출 신청
2)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기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7. 결론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브리핑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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