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리후생1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 대응 방법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이 소득으로 추가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패션, 유통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직원 할인 혜택의 과세 기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이 받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현재까지는 명확한..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