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해 2주택자가 되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각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결혼 후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계속 받고 싶다면
한 세대에 집이 두 채라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의 기준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계속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전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 소득공제 기준: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 확정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결정됩니다.
- 해결 방법: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려면 12월 31일 전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 예시: 만약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12월 31일까지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
주택이 하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며, 1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2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집이 두 채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요건: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비과세 기준: 주택의 양도 차익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결혼 후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처분하려는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요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처분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2028년 1월 1일까지 주택 하나를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규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거주 기간: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예시: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해야 합니다.
재산세 줄이는 방법
1주택자를 위한 또 다른 혜택은 바로 '재산세 감면'입니다. 2주택자도 주택 한 채에 한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한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이후 5년까지는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선택한 주택 1채
- 감면 기간: 결혼 후 5년까지
- 선택 기준: 가격이 비싼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직접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례세율, 즉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주택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을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6월 ~ 10월
- 신청 방법: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선택 방법: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시: 공시지가가 10억 원인 주택과 5억 원인 주택이 있는 경우, 10억 원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결혼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잘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각의 세금 혜택과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을 적절히 처분하거나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 유지: 12월 31일 전에 주택 하나를 처분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주택 처분
- 재산세 감면: 매년 6월 ~ 10월 사이에 감면 신청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