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 적용 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하한액: 370,000원
- 상한액: 5,900,000원
- 적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주의: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 신고 및 적용 방법
202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소득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합니다.
- 2023년 기준: 1,045(5.0%)
- 2023년 적용 소득월액: 2,989,237원
- 2024년 적용 소득월액: 2,989,237원 × 1.045 = 3,134,696원
참고사항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된 사항에 따라, 신고된 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인 경우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170,000원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해당 사항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가입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신고 방법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 신고 양식 작성: 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자동 조정: 신고된 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 안내: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변경된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 납부 금액을 안내합니다.
민연금 관리공단의 역할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금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소득월액 조정 및 연금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연금 납부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가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은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입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소득 변동 시 적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왜 매년 조정되나요?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의 이유: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이는 연금 수급액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연금 수급액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매년 7월에 조정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률을 3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으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경제적 불균형
을 완화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2: 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한액 초과 시 조정 방법:
- 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6,170,000원으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7,000,000원인 경우 상한액인 6,170,000원으로 조정됩니다.
- 이는 과도한 납부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상한액 조정으로 인해 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정됩니다.
Q3: 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 하한액 미만 시 조정 방법:
- 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미만인 경우, 하한액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는 하한액이 390,000원으로 설정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50,000원인 경우 하한액인 390,000원으로 조정됩니다.
- 이는 최소한의 연금 납부를 보장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연금 수급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 변동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소득 변동 신고 방법: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소득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신고 후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Q5: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연금 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
-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연금 납부액도 변동됩니다.
- 상하한액의 조정으로 인해 연금 납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납부액이 상한액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 하한액 미만인 경우 납부액이 하한액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변경된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 납부 금액을 안내하며, 이를 통해 연금 수급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