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1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적용 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하한액: 370,000원상한액: 5,900,000원적용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하한액: 390,000원상한액: 6,170,000원주의: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득월액 신고 및 적용 방법2024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2024. 8. 5. 이전 1 다음